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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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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지원금 신청 방법

최근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금은 많은 한부모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먼저, 자녀 돌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서 중위소득 63% 이하의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며,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돌봄휴가비는 1일(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 지원되며, 최대 5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 25만원까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할 경우 시간비례로 지원되며, 1일 25,000원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한부모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접수 또한 가능하니 (yongtae1725@sd.go.kr)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메일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자녀 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확약서(본인 서명)
  • 자녀 돌봄휴가 증빙서류(예: 가정통신문, 진단서 등)

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제출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하나하나를 체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 00시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요청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 제도

한부모가족은 자녀 돌봄 지원금 외에도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요 지원 제도들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는 아이 한 명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65% 이하의 가구라면 아동 1인당 월 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설 및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 돌봄 지원금과 여러 복지 제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신청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자녀 돌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동구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돌봄휴가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금은 하루당 5만원으로, 최대 5일간 신청할 수 있어 총 2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동일 세대의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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